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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 유아임용안내

시험특징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 역사 소양을 측정하고,
역사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험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사 학습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입니다.

응시자 계층 다양

입시생이나, 각종 채용시험과 같은 동일한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직업군을 가진 사람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에 관심과 애정만 있다면 응시자 학력이나 연령 등은 더욱 다양해질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교육부 직속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시행하고 수준 높고 참신한 문항과 공신력 있는 관리로 안정적으로 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신한 문항 개발

교육부 직속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시행하고 수준 높고 참신한 문항과 공신력 있는 관리로 안정적으로 시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발 시험’이 아니라 ‘인증시험’

당락을 결정하는 선발 시험 성격이 아니라 한국사 학습능력을 인증하는 시험입니다.

시험 종류 및 인증 등급
시험종류심화기본
인증등급1급(80점 이상)4급(80점이상)
2등급(70~79점)5급(70~79점)
3등급(60~69점)6등급(60~69점)
문항수50문항(5지 택1형)50문항(4지 택1형)
배점
100점 만점(문항별 1점~3점 차등 배점)
평가내용
시험종류평가내용
심화 한국사 심화과정으로서 한국사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사의 주요 사건과 개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역사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
한국사의 흐름 속에서 시대적 상황 및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평가
기본 한국사 기본과정으로서 기초적인 역사 상식을 바탕으로
한국사의 필수 지식과 기본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능력을 평가
시험 출제 유형
시험 문항은 역사교육 목표 준거에 따라 다음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역사 지식 이해

역사 탐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즉 역사적 사실.개념.원리 등의 이해 정도를 묻는 영역입니다.

연대기 파악

역사 연속성과 변화 및 발전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영역입니다. 역사 사건이나 상황을 시대 순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과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역사 상황 및 쟁점 인식

제시된 자료에서 해결해야 할 구체적 역사 상황과 핵심적인 논쟁점, 주장 등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영역입니다. 문헌자료, 도표, 사진 등 형태로 주어진 자료에서 해결 과제를 포착하거나 변별하는 능력이 있는지 측정합니다.

역사 자료 분석 및 해석

자료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여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 묻는 영역입니다.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자료의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측정합니다.

역사 탐구 설계 및 수행

제시된 문제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역사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묻는 영역입니다.

결론 도출 및 평가

주어진 자료의 타당성을 판별하고,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가 묻는 영역입니다.

활용과 특전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응시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 사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안전행정부가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제출

인증 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인정 범위 : 최근 5년 내 실시된 시험으로서, 1차 합격자 결정일 전날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제출 방법
 1) 응시원서 접수 전 인증등급 취득자 : 응시원서에 해당 시험OO회차, 인증번호, 합격등급, 인증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
 2) 최근 회차 인증등급 취득 예정자 : 응시원서에 해당 시험 회차, 수험(접수)번호, 응시등급, 인증예정일자 등을 정확히 기재.

  • 최근 회차 시험 3급 이상 인증서 미취득자는 결시로 처리.(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필요한 경우 인증서 원본 제출 등으로 응시자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증서 소명 대상자 명단은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소명 대상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시험기관 확인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불합격 될 수 있다.
  • 인증등급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한국사 인증등급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인증등급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4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